매일신문

병원 등 직권중재 기본권 침해 법원, 위헌 제청

병원과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위헌제청은 직권중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합헌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와 제75조는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직권중재란 파업신청을 한 사업장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인 경우 노사교섭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강제중재는 노사자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되고 노동3권을 형해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쟁의 발생후 가능한 강제중재와 달리 사전적인 직권중재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단지 공익사업장이란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중재는 중재기간에 전면 파업뿐 아니라 준법투쟁 등까지도 모두 금지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위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 "법적 구제절차만 있으면 헌법상 기본권을 언제나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고 극히 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소송을 통해 적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96년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직권중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익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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