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판매되지 않은 대리점 물품20일을 기해 특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이전에 출고됐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품에 대해 특소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만간 대리점 보유분에 대한 재고 확인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각 대리점은 특소세 인하 품목 가운데 국세청의 조사 시점까지 판매한 제품의 특소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판매 사실 및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등의 경우 소비자와 맺은 계약서가 남아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제품의 경우 신용카드나 어음 등의 증빙서류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무기명 거래나 외상거래, 현금 거래 등은 증빙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대리점이 특소세를 환급받기에 유리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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