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노리는 인터넷 채팅

친구사이인 전모(20)와 김모(21)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대생 등 20대 여성들을 유인,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 등은 시내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ID와 비밀번호로 채팅을 하다 "데이트나 하자"며 유혹, 여성들이 나오면 차량에 태워 흉기로 위협,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여성 6명 모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범행대상이 됐다.

같은 날 경찰에 검거된 이모(28)씨.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접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수법으로 1천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는 신분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지난 8월부터 "좋은 집안으로 재력이 있다"며 ㅇ(19)양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채팅을 매개로 한 성폭행, 강도 등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얼마전까지는 무도장이나 카바레 등에서 만난 주부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뺏는 범행이 많았으나 최근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크게 늘었다.

경찰은 "이성을 사귀거나 청소년 성매매를 위한 수단이었던 인터넷 채팅이 최근엔 10, 20대 미혼여성 및 주부를 상대로 한 강도 등 범행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모(35)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주부 ㅅ씨(33)에게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려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았다. 박모(34)씨 역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주부 ㄱ(33)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관계가 녹화된 테이프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폭행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건축업자 김모(51.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는 "아내가 인터넷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다퉜다"며 "채팅방에 들어가보니 주부들을 유혹하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범인들은 ID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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