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특별법안 세부내용

19일 낙동강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이 법안의 국회 본의회 통과도 머잖아 이뤄질 전망이다. 또 세부 사항 규정이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미뤄져 불투명하긴 하지만, 경북도청도 "일단은 우리가 요구한 많은 부분이 수용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오염도가 심한 대구는 다소 부담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자.

◇오염총량제 = 낙동강수계 중 1급수와 목표수질 달성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했다. 목표수질을 시도 지사가 정하고, 그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오염총량제가 실시되게 되는 것.

설정 순서는 낙동강 수계 중 최하류 취수장인 물금의 목표수질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3PPM(2급수)로 맞춘 뒤 그 상류는 그에 맞출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이 설정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목표수질을 가능한 한 높게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승인권을 가진 환경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북도청이 고민하는 지역은 공단이 밀집된 구미. 현재 수질이 1.8~1.9PPM 수준이어서 그 이하로 목표수질이 설정될 경우 오염총량제가 발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공장들의 폐수 처리시설 강화가 불가피하고 추가 공단 조성도 어렵게 될 수 있다.

도청은 선산.구미4공단.산동 등 6곳에 4천151억원을 들여 각종 처리장을 만들고 있지만, 1.5PPM 이하로 낮추기는 쉽잖아 구미 구간 목표수질을 2PPM으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수변구역지정 = 원안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거리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한다고 했지만, 통과된 법안에서는 구역을 더욱 세밀히 명시했다. 상수원댐 상류로 유입되는 본류 하천 양안 집수구역 500m 범위 내로 국한시킨 것이 그것. 경북에선 임하.영천.운문댐 상류지역 일부가 수변구역 지정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 범위가 1km로 정해질 것이라는 불안은 떨쳐버릴 수 있게 됐으며, 수변구역 지정도 주민대표.공무원.지역전문가.시군의원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하기로 낙착됐다.

그러나 수질 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투입할 비용을 물 이용 부담금에서 지원키로 하면서 그 율은 차후 정하기로 해 국비 지원 정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의 경우 국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이 50:30:20%로 돼 있다.◇축산 분뇨 분리저장 및 비료.농약제한 등 = 본래 법안에는 축산시설은 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통과 법안은 대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키로 했다. 또 하천구역 내 비료.농약 사용 제한도 국공유지에만 적용시키고 사유지는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하천 인접지역을 도시나 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설치해야 하는 오염 저감시설,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시설 등에도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수질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내 완충 저류시설 설치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규정됐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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