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수수 전현직 시의원 실형

작년 7월 실시됐던 김천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 뇌물을 받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전현직 시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한상규 판사는 20일 김천시의회 한모 의장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시의원 김모 피고인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 시의원 전모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전씨에게 출마 포기 대가로 5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김 피고인은 전씨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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