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전국 200여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현행 '윤락행위방지법'보다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 등 알선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에 나선다.
여성단체들은 근본적인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법률안을 26일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강화 △ 포주, '삐끼' 등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재산 몰수 등 강력한 처벌 △ 성을 판 여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책임은 성 구매자 및 알선자가 더욱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성매매 피해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입법청원이유에서 "지난 60년대초부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은 성 구매자나 성매매 알선자들에 대해선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문화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매춘여성과 상대 남성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윤락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문화했으나 성 구매로 기소된 피고인 중 6%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1심형량이 징역 6월~1년에 그쳐 성매매 확산을 방치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8월 대전지법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 대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반발, 이 법의 제정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여성회 김영순 사무국장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만연한 현실'이라는 이유로 '공창제도' 도입논의나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실상 근절을 포기하고 있다"며 "최근 경찰의 속칭 '자갈마당' 특별단속도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여성의 전화 고명희 사무국장도 "지금의 처벌수준으로는 사창가를 형성하고 불법성매매를 하는 윤락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포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매매방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원희룡 "대통령 집무실 이전, 내가 최초로 제안"…민주당 주장 반박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