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다단계극성 소비자 피해 잇따라

요금 할인, 수당지급 등을 내세운 통신 관련 다단계 판매가 성행, 해약 및 반품을 둘러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한 이동통신업체와 간접 제휴해 휴대전화요금 선불제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ㄴ업체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짜리 선불카드를 구입할 경우 최고 10%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고, 다른 회원을 알선하면 카드구입액의 6~7%를 수당으로 주고 있다.이 업체는 이같은 다단계방식으로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만원대의 방범기능 전화기를 다단계 판매하는 ㅅ업체는 국제·시외전화요금을 50~90% 할인해주고 회원을 끌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다단계 판매 이후 매출이 30억원대에서 600억원대로 급증했다는 것.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업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통신업계에 다단계 판매방식이 붐을 이루는 것 같다"며 "직접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요금할인 혜택 및 회원확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 주부들까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다단계 판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박모(32·대구시 동구 용계동)씨는 친구 소개로 전화요금 선불카드 및 전화기를 다단계 방식으로 구입했으나 구입비만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3개월이 넘도록 전화기가 배달되지 않아 해약을 요구하고 있다.

김모(31·여·경북 성주군)씨도 지난 8월 대구에서 다단계업체에 가입, 전화기를 구입했다 해약을 요구했지만 인천 본사에 가 직접 해약하라는 대답만 들었다.

이모(64·여·경산시 계양동)씨는 "다단계인줄 모르고 공짜라고 해서 휴대전화기를 받았는데 수십만원의 구입비를 요구해 돌려주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또하나의 휴대전화기가 구입돼 있고, 통장에서 2대의 단말기 구입비 및 통신요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어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통신관련 다단계는 개인정보 악용 우려와 함께 사행심 및 통신과소비 조장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와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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