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청사,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천석 이상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관람석,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의 이용자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구역 안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모두 철거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 건강증진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 대책에 따르면 완전 금연건물 지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유주가 희망하는 건물은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도 금연 및 흡연공간을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시·도 조례를 통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완전 금연건물 지정이나 흡연공간 구분 운영에 따르지 않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현재의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니코틴, 타르 등 유해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고, 담배품목별 잡지광고 횟수 제한이 연간 60회에서 30회로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담배판촉 활동도 선언적으로 금지된다.
복지부는 또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담배자판기(2천694대)의 30∼40%를 차지하는 흡연구역 내 자판기 설치를 전면 금지(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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