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0일 무기사용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PKO법 개정은 지난 1992년 6월 제정돼 자위대 해외 파병의 길을 닦은데 이어 9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대(對) 아프가니스탄 공격 지원을 위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법 개정을 둘러싸고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자위대원의 무기 사용 요건 완화 등에 반대, 자민당이 한때 이번 임시 회기내 개정을 단념하기도 했으나 최근 연립정권내에서 역학관계 변화로 수세에 몰린 공명당이 개정 동의로 급선회함에 따라 조기 개정됐다.
그동안 자민당 보수세력과 방위청이 기회있을 때마다 법 개정을 제기해왔으나 평화유지군(PKF) 참가가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론 때문에 무산됐었다.
일본이 이번에 법 개정을 서두른 것은 아프간 정세의 급변과 관련, 탈레반 이후의 정권하에서 자위대가 PKO에 참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내년 3월 예상되는 동티모르 PKO 참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위대원의 무기 사용 등과 관련, 사실상 외국 부대 및 민간인 경호 업무를 추가했고 자위대 무기와 타국 부대 방어를 위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위대원의 무기 사용 권한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이로써 PKO 참여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타국 부대의 경호를 받아왔던 그간의 법적 제약을 벗어나 상당폭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청 장관은 20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지원과 관련 해상 자위대 1천200명, 항공 자위대 180명에 대해 출동명령을 내렸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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