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로 통과시킴에 따라 다른 쟁점법안의 처리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두 야당이 국민건강보험법, 인사청문회법, 남북관계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수(數)의 힘'을 과시할지가 막판 정기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처리 전망.
◇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재정의 통합·분리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은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단일보험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서 재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분리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통합이 지난 99년 여야합의로 결정된 것이며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한 소득재분배 및 보장기능을 위해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재정통합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신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 입장에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의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8, 민주당 6, 무소속 1명으로 야당에 유리하지만,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당론에 반대하고 있고 무소속인 이한동 총리도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법=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총리 외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 소위 '빅5'를 모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책에 국한돼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대상과 범위를 넓힐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남북교류협력법=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가운데 20% 이상을 변경하거나 5억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햇볕정책 '발목잡기용'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이 생명이므로 야당의 개정안 추진은 행정권을 침해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검찰과 국세청 등의 계좌추적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 등이 법관의 영장없이 금융감독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계좌를 추적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세청과 금감원 등의 무영장 계좌추적시 반드시 기록을 보존토록 법안 개정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야당안이 구체화되면 그때가서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나 마약사범이나 테러 등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법=방송위원회의 방송위원 선임 방식과 관련, 현행법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가 각 3인씩 추천토록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9명중 2명은 대통령 추천몫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은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민련은 9명 모두 국회에서 의석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위에서 위원의 대통령 몫을 배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한나라당식으로 하더라도 방송위의 정치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2야가 처리를 강행할 경우 거부권 행사 요청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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