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 등 눈여겨볼만
연말 정산 계절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현 상태에선 조금이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득이다. 또 비과세 상품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자소득세가 16.5%에 달하는 만큼 세금이 붙지 않는다면 이 또한 큰 도움이다.
▨세액공제상품
△근로자주식저축
올해말까지 근로자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입금액의 5.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1천만원을 가입하면 55만원을 공제받는다. 배당소득은 비과세 된다. 가입 후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신사, 은행 등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단 가입 금액의 30%를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해야 한다. 투자 종목은 제한이 없다.
△장기증권저축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말까지 가입하면 5.5%, 가입 마감인 내년 3월말까지 가입하면 7.7%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단 주식편입 비율이 70%로 높고 주식매매 회전률이 400%로 제한돼 있다.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세실적을 제시하면 된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
▨절세형 상품
△비과세상품
생계형 비과세상품은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되며 세금우대 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별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며 1인 1금융기관에 한한다. 가입한도는 2천만원.
△세금우대상품
일반세율에 비해 낮은 10.5%의 세금이 적용되는 저축 상품. 크게 만기 1년 이상의 채권형 상품과 후순위 채권이 편입되는 상품 등 두종류가 있으며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분리과세상품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가 이용하면 유리하다.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대상. 따라서 다른 소득과 4천만원을 초과하는금융소득의 합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펀드에 가입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단 1년미만 가입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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