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1일 우방 채권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호 법정에서 열린 우방의 법정관리 최종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정리계획안 표결을 채권단 요청에 따라 다음달 19일로 연기했다.
우방 채권단인 국민은행과 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은 "정리채권과 국민주택기금 등에 대한 의결권을 우방측과 협의중"이라며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수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방의 정리계획안 표결 연기는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이며, 표결 최종시한은 내년 2월 26일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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