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속에 불고 있는 다단계 판매 열풍이 영리업무를 할 수 없는 공직사회에까지 불고 있다.
일부 경찰, 행정, 교육 공무원 사이에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는 각종 다단계 판매 영업은 직장 동료뿐 아니라 주민들에게까지 회원가입을 종용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한 다단계 업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달서구 모 파출소 직원 7명을 적발했다.
파출소장인 김모(50) 경위를 비롯한 이들 경찰관은 올초 교통범칙금 대납 다단계 업체에 1인당 20여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 판매 활동을 해오다 지난달 대구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는 등 말썽을 일으켰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에 대해 각서를 받고 다단계 업체에서 탈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지만 주도적 인물인 오모(45) 경사는 명예퇴직을 권고했으며, 김 경위는 전보조치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 경사가 보증문제로 피해를 입고 가입한 뒤 김 소장 등 다른 직원들에게 가입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엄격히 본다면 다단계도 일종의 영리업무 성격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단계 업체들에 따르면 생필품, 통신관련 다단계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적지않으며, 다단계 판매를 위해 공무원직을 그만두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구시내 모 다단계업체에 가입한 한 경찰관은 최근 사표를 냈으며, 생필품,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한 다단계업체 중간 간부도 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한 다단계 판매 관계자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에 뛰어드는 공무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소방, 경찰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재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 및 비상 대책으로 다단계에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64조)은 공무원은 공무 이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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