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수지김 사건 수사 국정원 중단요청

'수지 김(본명 김옥분)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중단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3과는 지난해 2월 홍콩 경찰로부터 수지 김 사건의 수사기록 및 정보를 넘겨받아 김씨의 남편 윤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자료를 넘겨준 뒤 내사를 중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국정원이 자료인계를 정식 요청해 지난해 2월 사건인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넘겨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지 김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중단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중단 경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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