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료등 복지부 개정안

내년부터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상당 폭 줄어들고, 올해보다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의 50%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54개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이 내년 2월부터 요양급여비 총액의 45%(읍·면 지역) 또는 50%(동 지역)로 바뀐다.

현재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동 지역의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의 60%(총진료비2만5천원 이하) 또는 '진찰료 총액 + 잔여 진료비의 45%'(총진료비 2만5천원 초과)로, 읍·면 지역은 정액 4천600원(총진료비 1만5천원 이하) 또는 요양급여비 총액의50%(총진료비 1만5천원 초과)로 나뉘어 산출된다.

이렇게 되면 동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비 총액(초진료 1만5천100원 기준)이 2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현재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16.7%, 진료비 총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현재 2만1천805원에서 1만5천원으로 31.2% 줄어든다.

대학병원(종합전문)의 본인부담금 산출방식도 현재 요양급여비 총액의 65%(총진료비 2만5천원 이하) 또는 '진찰료 총액+잔여 진료비의 45%'(총진료비 2만5천원 초과)에서 '진찰료 총액 + 잔여 진료비의 50%'로 통합된다.

이럴 경우 전체 진료비(초진료 1만5천700원 기준)가 2만원인 대학병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현재 1만3천원에서 1만7천850원으로 37.3%, 전체 진료비가 3만원인 환자는 2만2천135원에서 2만2천850원으로 3.2% 늘어난다.

대신 진찰료(초진 기준)는 대학병원이 현재의 가·나·다군 평균 1만4천104원에서1만3천300원으로 5.7%, 종합병원이 1만3천678원에서 1만2천800원으로 6.4% 인하될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의 경우 외래 평균 진료비가 4만5천원 정도여서 이번조정에 따른 체감 인상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통합진찰료 추가인하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일시 경감 조치의 만료로 내년도 월단위 보험료가 올해 12월분에 비해 100% 이상 늘어나는 직장 가입자 8만명에 대해서는 내년 1년간 초과분의 50%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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