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액면가 20% 미달 코스닥 퇴출

내년 4월부터 주가가 일정기간 액면가의 20%에 미달한 코스닥기업은 등록취소된다또 내년 1월부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즉시 퇴출되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되거나 50%이상 자본잠식이 2년연속 계속된 기업도 등록취소된다.

이와 함께 감사의견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판단을 받았거나 '한정' 의견이라도 그 사유가 '감사범위제한'인 경우엔 곧바로 등록취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퇴출기준 강화방안을 담은 한국증권업협회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중 개정규정을 승인했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달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일단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연속 10일간 액면가의 20%에 미달하거나 30일이상 액면가의 20%에 미달한 기업은 자동 등록취소된다.

또 최종부도, 은행거래 정지, 사업보고서상 자본 전액잠식이 확인된 기업, 그리고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왔거나 한정의견이라도 감사범위제한 사유의 경우에도 즉시 퇴출된다.

자본전액 잠식은 아니지만 자본이 50%이상 잠식된 기업도 2회이상 연속되면 등록이 곧바로 취소된다.

자본전액(부분)잠식과 감사의견 기준은 내년 1월2일 이후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만일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내지 않으면 기한일을 기준으로 다음달말까지 시간을 주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된다.

이와 함께 월간거래량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 0.3∼1%를 넘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3개월간 거래부진이 지속되면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강화된 퇴출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29개사가 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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