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라운드 협상의 진행에 따라 서비스 산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방향을 잡아 서비스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2005년이면 서비스분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일정이 짜여있고 또 영화처럼 과감한 개방으로 자생력을 키운 성공사례가 있는 만큼 언제까지 문을 닫아 국제적 비난을 받을 필요도, 일반 무역상 불이익을 당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단계적 개방이라는 총론이 옳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개방하고 한정 없이 개방하거나 아무 때나 개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각론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가령 교육분야에서도 외국 우수대학이 들어온다면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질 낮은 외국대학이 들어와 유학생 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만 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더욱이 입지여건이 좋은 서울 근교만 외국 대학이 몰린다면 수도권 비대화가 더욱 촉진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의료 개방 역시 질 높은 외국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국민건강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한 국내 병.의원들의 경영악화는 심각해 질 수 있다. 여기에는 점진적 개방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신산업의 경우 자칫 국가 중대 통신망이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또 이로 인한 독과점 폐해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통신시장을 개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통신규제기구의 적절한 활용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법률 시장 역시 개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로펌 등 대형화되어 있는 외국 변호사업계 구조와 구멍가게식 운영인 우리 구조와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서비스산업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산업에서처럼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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