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행한 뒤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장애인의 '체감편의'는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규 시행 이후 대구시내 관공서를 비롯, 대상 기관들이 서둘러 시설을 갖췄지만 휠체어 출입 경사로가 가팔라 장애인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대다수이고 건물 진입후에도 계단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란 것이다.
대구시가 이달초 행정기관, 종합병원, 횡단보도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조사(86%)보다 10% 포인트 가량 증가한 94.5%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가 대구시청, 대구경찰청, 대구시내 8개 구.군청 및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현장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 출입구 경사로의 70% 이상이 지나치게 가팔라 장애인 혼자 이용할 수 없었다.
8개 구.군청의 경우, 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등 4곳 청사의 주출입구 경사로 경사도가 휠체어 출입이 힘들었으며, 8개 경찰서 주출입구 경사로는 장애인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이 청사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은 더욱 열악, 수성구.남구.북구.달성군 등 4곳 청사는 2.3.4층을 연결하는 계단밖에 없거나 계단을 올라가야 승강기 이용이 가능했다.
8개 경찰서는 고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가 한 곳도 없었다.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관련법규가 세졌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관공서 입구에서부터 까마득한 경사로와 씨름을 해야한다. 어렵게 관공서에 들어선다 해도 1층 이상은 엄두도 못내는 눈가림식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00% 육박 주장은 장애인들을 놀리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이같은 체험조사를 이달말 보건복지부에 통보,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보완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행강제금 시행 이후 전국에서 장애인시설 미비로 실제 처벌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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