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달곰 불법포획 최고 15억 과징금

반달곰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최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또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도 금지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의 밀렵과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양분돼있는 야생동식물 관련규정을 '야생동식물 보호법'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추진중이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과 별도로 포획 및 거래금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반달곰을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5억원에서 최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반달곰은 가격이 워낙 비싼 만큼 밀렵꾼들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동물" 이라며 "사법처리와 별도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위해 과징금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현재 약 5마리 정도의 반달곰이 서식중인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야생동식물 보호법은 또 '까치 살모사'와 '금개구리'에 한해 포획을 금지했던 파충류와 양서류도 모든 종류로 범위를 넓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포획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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