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6일 4억원 상당의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해온 주유소 사장 서모(54·포항), 기업체대표 배모(55·울산)씨 등 6명에 대해 석유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씨의 딸(26·여·주유소소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울산과 충북 음성에서 지난해 9월부터 1년여동안 솔벤트와 톨루엔을 절반씩 가짜휘발유 30만ℓ(4억원상당)를 만들어 서씨가 운영하는 포항 덕산동 ㅎ주유소 등에 팔아 넘겨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 뒤편에 있는 포항 ㅎ주유소는 지하저장 탱크와 배관구조를 허가없이 변경, 등유 탱크에 휘발유를 넣어 주로 주말과 야간시간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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