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수출입 업체를 돕는다며 물품 소재지 중심의 현행 세관 통관제도를 변경, 업체 편의대로 통관 세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지방 경제계와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 등에 따르면 화주에게 세관 선택권을 주면 수출입 물량이 많은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이 업무 편리성만을 따져 본사가 있는 서울이나 통관량이 많은 부산.인천 등 세관만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지방의 역할은 제품창고나 처리장으로 격하되는 반면, 관련 업무 수수료나 통관 절차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 수납 업무가 수도권 등의 금융기관으로 이관되면서 '돈은 서울이 벌고 지방은 물품만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포항상의는 화주(貨主)에 의한 통관세관 자율선택제가 시행될 경우 포항에서만 연간 3천억~4천억원의 자금 역외유출 피해가 발생하고, 서울.부산.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 세관의 인원.기구 축소와 출장소로의 전락이 우려되며 업무 축소로 인한 관세사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포항지역의 관세 징수 실적은 1998년 4천120여억원, 99년 3천420여억원, 2000년 3천970여억원,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2천960여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상의는 제도가 바뀔 경우 이 돈이 대부분 서울로 흘러 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관세사, 경제단체)의 주장이 모두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어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항상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상의를 통해 철회 건의서를 내기로 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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