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포커스-'검찰총장 출석' 공방

여야는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출석요구결의안 처리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신 총장의 법사위 출석거부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 공방이 빚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신 총장이 법사위 결의도 무시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처리 연계 방침을 밝히는 등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 향후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 총장은 이날 박헌기 법사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보고를 하면 향후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가 직간접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높다"며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신 총장의 출석불가 입장 표명은 국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최연희 의원은 "신 총장이 국무위원이나 정부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나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련된 법에는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오 총무도 "각종 게이트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는지와 보고내용이 실제 수사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려 할 뿐 구체적 사건을 묻는 것과는 별개사항"이라며 신 총장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또 신 총장의 출석을 놓고 검찰이 집단반발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신 총장 개인을 위해 검찰조직을 파멸로 몰아넣겠다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신 총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예산안과 연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신 총장 출석요구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경우 저지 방안을 별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무조건적 출석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간담회 형식이라면 나올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상수 총무는 "검찰총장을 증인이나 정부위원 자격으로 법사위에 출석토록 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사위가 아닌, 국회 귀빈식당 같은 곳에서 당정협의처럼 간담회를 갖는 방식이 과거 관행도 깨지 않고 좋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변인도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당론과 이 총무의 제안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총무 입장에 동조했으나 간담회 성사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정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부득이하게 수사정보가 유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진행중인 사건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며 기존 당론인 출석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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