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子은행으로 간주'규제' 은행이 他은행 주식 15% 초과 보유때

◈재경부 은행법 개정안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15% 초과해 가질경우 그 은행은 자(子)은행으로 간주돼 신용공여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되 15%가 넘는 주식을 가진 은행은 자은행으로 규정해 건전성 규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은행은 △모(母)은행 또는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 소유 △다른은행의 주식 15% 초과 보유 △모은행에 일정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 △건전한 경영이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자은행과 모은행 사이에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이와함께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하고 있을때 △최대 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금감위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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