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휘발유 사 쓴 사람도 처벌

유사 휘발유 판매가 점차 확산되자 정부가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판 사업자 뿐 아니라 가짜인줄 알면서 사서 쓰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27일 환경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사 휘발유 판매를 막기위해 벤젠 등을 넣어 만든 가짜 휘발유를 사서 쓴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석유사업법에 의거,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어 구매자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유사 휘발유 구입자도 단속키로 한 것은 세수를 구멍내고 대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휘발유가 최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판매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정유업계는 자동차 수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가 작년보다 4% 정도 준 것에 비춰볼 때 전체 유통되는 휘발유중 가짜 휘발유의 비중이 약 5%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유사 휘발유 제조업자들이 은밀히 판촉활동까지 하는 등 가짜 휘발유 범람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짜 휘발유는 출력을 떨어뜨리고 엔진 수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으로 배출되는 벤젠 등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환경과 운전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정유업계는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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