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12월1일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을 돼지 콜레라 청정국으로 선언키로 해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9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한데다 최근 2년간 돼지 콜레라 재발생이 없었고 제주.강원도와 울릉군이 예방접종 중단으로 청정화가 유지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이후 대일 수출이 중단된 돼지고기 수출이 내년부터 재개될 경우 양돈농가의 경영난을 덜어줄 것으로 농림부는 판단하고 다음달 실무협상단을 파견,조기수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과 이달 두차례 방일 대표단을 보내 돼지고기 수입을 촉구했었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은 1998년 8만8천300여t, 99년 8만200여t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됐다. 그 대신 필리핀 등지로 1만8천600여t을 수출하는데 그쳤고 올해는 9월말 현재 7천300t뿐이었으나 수출 재개시 내년에 5만t을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일본.필리핀 등 동남아지역 돼지고기 수출은 지난 98년 9천700여t, 99년 8천400여t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불과 1천500t과 450t을 수출하는데 그쳤으나 내년에 대일 수출길이 트이면 5천t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부 가축위생과 김태융사무관은 "대일 수출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예방접종 100%실시와 미접종 농가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방역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예방접종시 과태료 처분하고 청정화 기반유지로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12월 초까지 한국을 방문, 검역원과 육가공 공장.도축장 등을 둘러보고 있는 러시아 대표단과 돼지고기 관련 위생협약을 맺고 대 러시아 수출을 강화키로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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