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한 행정정보공개청구가 공공기관들의 소극적 자세로 뒷걸음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자료요청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시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접수한 184건의 행정정보공개청구 가운데 공개는 72%(134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82% (197건)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공공기관들은 사생활 침해, 공익상 이유, 개인업자의 영업상 이익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행정심판 판결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구경실련이 '경찰행정발전위원회'에 청구한 위원명단공개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됐으나 행정심판을 거쳐 공개됐으며, 지난 5월 대구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청구한 회의록 공개도 위원 이름이 삭제된 채 일부 공개돼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이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를 높게 받아 '실비 범위안에서 수수료 범위를 정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특히 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 41건의 비공개결정을 내린 대구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2차례만 열었고, 대구시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경우 97년 설립이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내리거나,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단지 '안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며 "주요한 대상에 대해선 조례제정을 통해 공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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