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시개발공사가 임대분양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선수촌 아파트는 대구시의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1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리는 1년미만 2.5%, 1~2년 5%, 2년 이상 10%선이다.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저축 통장으로는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이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청약예금으로 전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주택은행 시지지점(053-791-2018) 이경은 지점장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4평형)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청약저축이 필수며, 청약저축통장으로 민간부문 임대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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