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 골재 채취 규제, 골재 파동

환경당국이 수질보호를 위해 낙동강의 골재채취시 환경성 검토를 대폭 강화하면서 채취 허가에 제동을 걸기 시작, 달성군과 상주, 안동, 예천, 칠곡 등 수계지역 지자체들이 세수 차질에 비상이 걸렸고, 업계는 골재파동을 호소하고 있다.

당국은 감사원이 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낙동강 수질 2급수 유지를 위해서는 강 수계의 골재채취 환경성 검토를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하자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골재채취 연장허가를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신청한 칠곡군 1개 사업장에 대해 낙동강 수질보호를 이유로 「부동의」결정을 내렸다.

환경청은 또 채취기간 만료에 따라 환경성 검토를 신청하거나 준비중인 달성군 3곳, 상주시 2곳, 안동, 예천 등지의 골재사업장에 대해 실무진 사전협의를 통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달성군은 옥포, 구지 도동, 대암리 등 3곳 사업장에서 골재 60만㎥의 채취를 허가할 예정이었으나 환경청의 불가 방침때문에 골재판매 세수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골재업계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골재품귀 현상으로 인한 공사 차질을 주장하고 있다.

골재협회는 전국적으로 올해 전체 모래 수요량 7천500만㎥의 27%인 2천만㎥(30평 아파트 46만가구분)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며, 영남권은 710만㎥의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재협회는『환경성 검토강화로 지역 업계에서는 일손을 놓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성수기인 내년 3월까지 골재파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성 검토 강화로 낙동강 수계의 골재채취 허가를 전면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지역의 면적과 채취예상량을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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