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누드사진 게재 작가 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조사부 주성영 검사는 27일 여성의 누드 사진을 찍어 허락없이 잡지에 싣도록 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사진작가 노모(37.여)씨를 긴급체포했다.

노씨는 지난 99년 9월 "팔꿈치와 무릎 등 신체의 일부만 찍어 대학원 과제물로 사용한다"며 현모(29)씨의 나체사진을 찍어 현씨의 승낙없이 사진잡지에 제공해 게재케하고 대학원 사진전시회 홍보책자에 게재한 혐의다.

노씨는 또 지난 4월 "석사논문에 사용하려한다"며 변호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여성의 사진을 찍은 뒤 여성 누드사진과 함께 '사진전 붉은방'의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 전문직 여성들이 누드모델이 된 것으로 오인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