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 주성영 검사는 27일 여성의 누드 사진을 찍어 허락없이 잡지에 싣도록 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사진작가 노모(37·여)씨를 긴급체포했다.
노씨는 지난 99년 9월 "팔꿈치와 무릎 등 신체의 일부만 찍어 대학원 과제물로 사용한다"며 현모(29)씨의 나체사진을 찍어 현씨의 승락없이 사진잡지와 대학원 사진전시회 홍보책자에 게재한 혐의다.
노씨는 또 지난 4월 "석사논문에 사용하려한다"며 변호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여성의 사진을 찍은 뒤 여성 누드사진과 함께 '사진전 붉은방'의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 전문직 여성들이 누드모델이 된 것으로 오인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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