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 주성영 검사는 27일 여성의 누드 사진을 찍어 허락없이 잡지에 싣도록 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사진작가 노모(37·여)씨를 긴급체포했다.
노씨는 지난 99년 9월 "팔꿈치와 무릎 등 신체의 일부만 찍어 대학원 과제물로 사용한다"며 현모(29)씨의 나체사진을 찍어 현씨의 승락없이 사진잡지와 대학원 사진전시회 홍보책자에 게재한 혐의다.
노씨는 또 지난 4월 "석사논문에 사용하려한다"며 변호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여성의 사진을 찍은 뒤 여성 누드사진과 함께 '사진전 붉은방'의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 전문직 여성들이 누드모델이 된 것으로 오인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