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또 연금보험료 및 장기증권저축 세액 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10%'보다 확대된 것이다. 공제 한도액도 '연간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에서 '연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커졌다.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 범위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연금 보험료 공제가 신설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 직원연금과 별정 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부담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의 50%까지 공제받는다.
근로소득 공제는 올해부터 한도가 없어졌으며 범위도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총 급여액의 1천2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4천5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5%를 공제한다.
또한 올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까지 불입액 전액을 소득에서,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불입액의 5%를 세액에서 각각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공제 확대와 연금보험료 공제로만 봉급생활자들이 각각 5천억원과 2천200억원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허위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등의 부당 공제에 대한 점검을 벌여, 적발된 이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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