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소 사흘만에 살인 무기징역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판사)는 28일 술취한 사람을 때려 숨지게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모(33.서울 구로구 구로4동) 피고인에 대해 강도치사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강간으로 징역8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사흘만에 술에 취해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때려 금품과 목숨을 뺏는 등 피고인의 성행이 대단히 위험한 만큼 사회보호를 위해 영구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4월 동구 신암동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홍모(36)씨를 각목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하고 현금을 뺏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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