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8일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증인자격 출석요구안을 표결 통과시킨데 대해 검찰은 "어떤 식이든 총장의 국회출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 야-검간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총장의 출석거부 방침을 굳힌 검찰은 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대책마련에 돌입하는 등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법사위의 표결 통과는 이미 예상됐던 일 아니냐"며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간담회라면 모르겠지만총장의 공식적인 국회 출석은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법률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야당이 이를 표결처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간부는 "야당이 총장의 증인출석 거부를 빌미로 탄핵을 추진하려 하겠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증인출석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때문에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장은 "총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고·지검 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뒤 이날 전남지역을 초도순시중인 신 총장은 출석요구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미 예상했다는 듯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고 측근이 전했다.
국회의 표결 처리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그럴줄 알았다"며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야당이 '이용호게이트' 이후 나빠진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감정을 악용, 국가의 사정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있다"며 "총장의 국회출석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도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당초 이달말까지 사퇴하라고 해놓고는 다음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사퇴한 뒤 민간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이냐"며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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