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사위 이모저모-신총장·교원정년 '자민련 뜻대로'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요구안과 교원정년 연장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8일 2야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은 당 행사(당쇄신 워크숍)와 위헌소지 이유를 들어 법안소위 환원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 자리는 정책결정을 재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구체계를 심사하는 자리"라며 안건처리를 종용했다. 결국 박헌기 법사위원장이 두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 표결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민련은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민주당은 우보작전을 폈으나 수적으로 밀리자 표결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0..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당의 존폐가 걸린 행사가 있어 안건처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조순형 의원은 박 위원장을겨냥 "위원장이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사위의 좋은 관행과 전통, 불문법이 훼손됐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비록 안건상정에 민주당의 동의가 없었다해도 나름대로 양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어 법사위 전문위원이 법안의 심사보고에서 "자구문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송영길·함승희·이종걸 의원이 차례로 나서 "중요한 법을 두고 문제가 없다니 이래도 되느냐"고 호통을 쳤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지 않자 민주당 함 의원은 "그렇게나 말 잘하는 야당의원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말 좀하라"고 따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시 소위로 넘겨 심사하자"고 시간을 끌었다. 문석호의원은 "정년단축 과정에서 명퇴자가 많은 것은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탓인 만큼 기존 교육공무원법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차례로 나서 소위회부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회복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조순형)" "61세에서 60세로 단축돼 퇴직한 일반 국가공무원의 명예는 어떻게 되느냐(천정배)" "이미 정년단축이 교원사회에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조배숙)"고 주장했다.

결국 박 위원장이 "소위 회부여부를 표결에 부친다"고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에 의해소위 회부는 부결(8대0)됐고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8대0으로 통과됐다.

0..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이라도 회의에 참석하면 신승남 검찰총장을 정부위원으로 출석토록 하겠다"는 야당제안을 물리치고 회의를 거부했다. 반면 회의장 내에서는 신 총장 출석을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인자격'으로,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정부위원 자격'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신광옥 법무차관이 "검찰총장은 정부위원이 아니다"고 말해 신 층장은 '증인자격'으로 출석이 확정됐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끝내 회의장에 나오지 않자 8대0으로 신 총장 출석요구건을 처리했다

0..한편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김용균 간사는 자민련 김 의원에게 사과했다. 김 의원은 '총무회담 배제 재발방지 약속과 교육공무원법 우선처리'를 주장, 모두 관철시켰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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