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점수 만큼 등록금 납부

◈지각졸업생 학비부담 줄여

서울대(총장 이기준)가 내년 1학기부터 수강과목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받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는 신청 학점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불합리성과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취업난 등에 따른 '예비 지각졸업생'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측은 내년 1학기부터 정규학기(학사 8학기, 석·박사4학기)를 초과해서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과정은 6학점 미만을 수강할 경우 등록금을 수강학점별로 달리 내도록 확정했다.

서울대의 경우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한도는 학사는 17학점, 석·박사 과정은 12학점이다.

학교측은 그러나 예산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잦은 수강신청 과목 변경에 따른 절차상 문제 등을 감안, 일단 정규학기내에 있는 학생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국고로 환수되는 수업료와 본부로 귀속되는 기본경비(기성회비의 47%)는 그대로 납부하되 각 단과대로 소속되는 학점당 경비는 수강학점별로 '기성회비의 53%×수강학점/기준학점'공식에 따라 차등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3학점을 신청한 9학기째 인문대생은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기성회비 74만9천원(올해 기준)을 내야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납부해야 할 액수가 45만1천원으로 줄고 같은 조건의 의대생의 경우는 251만1천원에서 151만3천원으로 학비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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