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0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공적자금 특감 결과 지역의 구(舊) 영남종금과 태평신용협동조합의 부실운영과 불법 사례 등이 지적됐다.
영남종금은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발행어음 환매요율 조정에 대한 내부지침'을 어기고 영업 정지일까지 발행어음 2천839건에 대해 환매 요율과 적용수익률이 아닌 만기이자율을 적용, 예금이자 21억5천7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영남종금 ㄱ지점은 지난 99년 8월 본점에서 ㅈ사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승인시 조건부 승인인 내부규정을 어기고 대출금 14억8천800만원에 대한 구매물품과 판매대금 회수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또 영남·한스·한국·중앙종합금융(주) 등 4개사는 종합검사와 경영실태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거나 경영개선계획 점검에 소홀, BIS(자기자본)비율을 과다 산정해 부실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종금사들은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액 7천190억원 중 2천767억원(38%)을 빌려준뒤 그 대출금으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자금 유입없이 BIS비율만 높였다는 것.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영남종금 등 관련자에 대해 재산조사를 실시해 손해 보상을 청구토록 통보했고 영남종금 ㄱ지점 관련자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9월 수사 요청했다.
태평신협은 전 이사장과 상무가 지난 96년 5월부터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99년 4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직원 또는 친·인척 등 17명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해 모두 12억1천800만원을 대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지난 9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가 요청된 상태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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