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류 지역간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속에 그동안 표류해 왔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특별법은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법안의 핵심을 이루는 골자는 대체로 비슷하다.
다음은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
▨사후 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 오염예방 정책으로 전환
-대단위 상수원 댐 주변 일정거리(300m, 500m, 1km) 이내를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과 축사가 새로 들어서는 것을 제한.
-하천구역(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시장·군수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
▨행정구역(지자체) 단위 수질관리에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환
-발원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의 하천구간별, 지자체별 오염배출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 관리제도 도입.
-유역내 주요 물관리 시책을 협의 조정하는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환경부장관, 위원:시·도지사, 건교부차관, 수자원공사사장 등)를 법정기구로 설치.
▨비점오염원(非点汚染源) 관리제도 도입
-축산폐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의 분(糞)과 뇨(尿)를 따로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분은 퇴비화하고 뇨는 정화처리토록 함.
-하천 인접지역에 도시, 산업단지·관광지 등을 신규로 개발할 경우 초지(草地)와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낙동강 수계에 한함).
※비점오염원:도시 노면(路面), 나대지(裸垈地), 농경지와 같이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오염원.
▨불가항력의 수질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지시스템 도입
-불의의 사고, 과실 등에 의해 누출되는 고독성, 맹독성 유해물질을 일정기간 연못에 머무르게 한 뒤 검사를 통해 오염이 확인되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緩衝貯留) 시설을 공단에 갖추도록 의무화.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통과 비용 분담제도 도입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상수원 보호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수변구역 토지매입 등에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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