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폭설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에 지원된 재해복구비가 피해농민들이 정부보급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외면하는 바람에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성주군의 경우 지난 1월초 폭설로 전체 참외 비닐하우스의 23%인 1만2천여동 626ha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재해복구비로 국.도비 등 모두 158억원이 지원 현재읍.면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주군이 폭설피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보급형 비닐하우스로 복구를 하겠다는 농가는 피해면적의 33%인 207ha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복구비를 지급받은 농가는 10% 15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100여억원은 반납할 형편이라는 것.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규격하우스로 복구치 않으면 복구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
주재범 성주군 원예특작담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역농민들이 원하는 '성주형' 비닐하우스 규격을 인정해 달라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규격외 비닐하우스로 복구할 경우 복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농민단체들은 "정부 규격하우스로 지을 경우 농자재비가 40% 이상 더 들어가 실익이 없고오히려 자원낭비만 초래하며 참외농사는 '성주형'하우스가 더 적합하다"며 "정부가 피해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줄 것"을 촉구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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