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익 응시료 절반만 환불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 직장인들이 토익과 텝스시험을 친다. 요즘은 특기적성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고등학생들까지 토익과 텝스를 치고 있어 해마다 시험자 수가 수십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주최측은 원서를 내고 사정이 있어 시험을 볼 수 없을 때 응시료의 절반만 환불해 주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얼마전 토익시험에 응시해 놓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더니 응시료의 절반만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더구나 환불금도 현금이 아닌 1만4천원짜리 응시용 쿠폰이었다. 응시료 전액도 아닌데다 그나마 쿠폰이라 항의 했더니 "외국어 인증시험의 약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쿠폰 지급은 나중에 시험을 치지 않을 경우 접수비를 날리는 꼴이어서 응시자들만 불리하다. 관계기관은 외국어 인증시험의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조사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노은영(포항시 남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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