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납우편 소인없어 분란

공과금 납부 고지서가 납부기한 이후에 도착해 연체료를 문 적이 있다. 해당기관에 문의했더니 이미 오래전에 발송된 것이라고 해 어쩔 수가 없었다. 세금고지서나 카드, 휴대폰 사용료 고지서 등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요금별납'을 이용, 소인이 찍히지 않아 뒤늦게 발송하더라도 발송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연말연시 우편물이 폭주하거나 우체국 실수로 늦게 도착해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요금별납 우편물이라고 하더라도 우체국 이름과 발송 일자가 적힌 소인을 반드시 찍어 분쟁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힘들다면 요금별납이 찍힌 부분에 우체국 담당자의 이름이라도 적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김경순(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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