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9일 발표한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 소문으로만 나돌던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주들의 공적자금 빼돌리기 실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부실금융기관 임원과 기업주들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무려 4억달러 상당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가 하면 보유재산의 소유권을 가족이나 다른사람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실금융기관 파산관재인 등이 파산재단 소유 골프회원권으로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가 하면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집행기관이나 부실 금융기관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 외화도피
부실기업인 J사는 중국 소재 현지법인 등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9천828만달러를 해외로 유출했다.
또 M사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 등에 대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수출.입거래를 위장해 외화를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6천440만여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부실금융기관인 N종금의 대주주 김모씨는 실재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미국과 프랑스 소재 현지법인에 542만달러를 해외투자 명목으로 유출했다.K사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명목상회사로 추정되는 캐나다 소재 현지법인에 해외투자 명목으로 36만달러를 송금했다. 김씨는 회사가 부도를 낸 뒤 캐나다로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36만달러를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95만달러를 빼돌렸다.
▨ 재산 빼돌리기
모회사인 D보험에 885억원의 보증채무가 있는 부실기업 S사 전 대표이사 김모씨는 D보험 회장이 지난 99년 2월 외화도피혐의로 구속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이 D보험에 대해 계열사 부당대출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하자 같은해 2월 본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소재 3억3천만여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H종금 임원 4명은 98년초부터 종금사가 대거 퇴출돼 종금업계의 영업기반이 크게 위축되자 같은해 8월부터 99년 9월말까지 4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족 10명에게 증여했다. 같은 종금사 전 대주주인 설모씨는 98년 11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소재 36억원 상당의 대지를 처와 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적자금 7천915억원을 지원받은 S종금의 전 전무이사 오모씨는 종금사가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98년 2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4억5천만원 상당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 공금횡령
자산관리공사 직원 9명은 부실채권 경락배당금과 담보유가증권 등 24억여원을 횡령함으로써 회수돼야 할 공적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직원 1명은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해야 할 경락배당금 1억2천만여원을 횡령했으며 전 동남은행 직원은 이 은행 파산재산의 담보물 경락배당금 1억1천만여원을 착복했다.
대한생명 직원 4명은 직원 퇴직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뒤 차액 16억7천만여원을 횡령했다. 또 같은회사 직원 2명은 허위출금전표를 작성해 변호사 수임료를 이중 인출하는 수법으로 2억6천만여원을 빼돌렸으며 또다른 직원 2명은 본사에서 유치한 계약을 모집인이 유치한 것처럼 허위청약서를 작성한 뒤 보험모집수당 31억6천만여원을 횡령했다.
태평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등 2명은 직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2억1천만여원을 횡령했다.
▨ 도덕적 해이 실태
K은행 등 28개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은 시중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골프회원권 76계좌(취득가 107억원)를 매각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15개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 등 47명은 재단 소유 골프회원권으로 98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272차례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근무시간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C은행 등 12개 부실금융기관은 임직원에게 5천200억원을 무이자 또는 1%의 저리로 대출했고, S은행 등 10개 기관은 98년에 비해 지난해 임원보수를 82%이상 인상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보다는 임직원 후생복지 등에 경비를 과다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실금융기관이 계열기업 등에 대출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BIS(국제결제은행)비율 달성을 위한 증자 또는 후순위채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거나 여신한도 감축대상기업에 추가 대출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치는 등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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