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고지되는 2001년 2기분 자동차세부터 차등과세가 첫 적용된다.대구시 8개 구·군은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차등과세, 차령이 오래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자동차세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연식별 감면율은 최고 50%로 등록일 기준 차령 3년인 99년식은 5%, 98년 10% 등 매년 5%씩 늘어 차령이 12년이상인 90년 12월31일 이전에 차를 구입한 사람은 최고인 50%를 감면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96년식 1997cc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은 지금까지 연식에 관계없이 6개월마다 교육세 30%(5만9천910원)를 포함, 25만9610원의 자동차세를 냈으나 이번 분기부터는 20% 감면된 20만7천680원을 내게 돼 5만1천930원의 부담을 던다.
또 90년식 차량 소유자의 경우 50%가 감면돼 6개월 12만9천800원, 연간 25만9천600원의 혜택을 본다.
종전 6개월마다 교육세 포함, 13만6천310원을 내야 하던 1천498cc 차량 소유자의 경우 99년식은 5% 감면된 12만9천490원, 96년식은 20% 감면된 10만9천40원, 90년식은 50%인 6만8천150원을 내면 돼 연간 99년식 1만3천640~ 90년식 13만6천320원이 줄어든다.
차등과세 대상은 택시, 시내버스, 화물로 등록된 차 등을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구·군은 10일을 전후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배부하며,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부과액 10만원미만으로 1년에 한 번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800cc이하 경차의 경우 지난 6월 올 2기분을 연식에 따라 감면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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