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광재)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 유통시켜 중소기업에 6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기단 3개파 47명을 적발, 발행책과 판매책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발행책 강모(50)씨는 10여년간 일두건설 ·현주종합건재 등의 유령회사를 매년 1, 2개 설립해 딱지어음을 대량 발행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거래 중소기업에 1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전 은행원 박모(35·수배)씨는 8천만원을 주고 또 다른 박모(49·구속)씨를 고용사장으로 내세워 유령회사인 (주)동림유통을 설립, 2개 은행에서 720장의 어음용지를 받아 216억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부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모(33·구속)씨 등 4명은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유령회사인 (주)대동코스메틱을 설립, 지난해 5~11월 딱지어음으로 ㅇ사로부터 무선전화기 1억4천7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5개사로부터 5억3천500만원어치를 구입해 덤핑처분한 혐의다. 검찰은 건실한 중소기업도 단기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기단과 거래하는 등 딱지어음 범죄가 만연하고, 200만~300만원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던 속칭 바지(고용사장)들이 5천만원, 8천만원을 받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어음사본만 제출하면 어음용지를 교부하는 제도적 맹점이 범죄에 악용되는 만큼 어음 발행심사 기준 강화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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