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 취하땐 인지대 절반 환급

내년부터 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소송구조'가 대폭 활성화되고 소송 당사자간 합의 유도를 위해 소취하시 인지대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3일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전국 법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사법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확정,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2년 사법부예산에 처음 배정받은 소송구조 예산3억원을 토대로 내년부터 소송구조 건수를 대폭 늘려나가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과의 협의를거쳐 '소송구조 전문변호사제'도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소를 취하하거나 소장각하 등으로 법원이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경우 납부한 인지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소취하시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해줄 경우 최고 190억여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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