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해 경찰서 유치장에 가둔 유치인에게는 가족 면담권조차 보장되지않아 인권유린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원 정모(37)씨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구를 면회하러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유치인 접견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시했으나 경찰이 "검사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은 면회가 안된다"며 면회를 거절한 것. 정씨가 "경찰이 체포하면 면회가 되고 검찰이 체포하면 면회가 안된다는게 말이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으나 허사였다.
오빠가 검찰에 긴급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을 찾은 김모(34.여)씨도 "체포된 이유라도 알아야겠는데 면회조차 안된다니 답답하다"며 발만 동동굴렀다.
경찰은 검찰에 구속된 유치인의 경우 담당검사나 당직검사의 허락이 없으면 변호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담당검사나 허락받는 방법을 알길없는 유치인 가족들은 애만태우다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노릇.
이는 경찰의 오랜 관행에 따른 것으로 경찰청 훈령의 피의자유치규칙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피의자유치규칙에는 '경찰서장은 유치인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전제, '변호인 이외의 자가 유치인의 접견을 신청할 경우 수사 또는 유치장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도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한관계자는 "검찰이 접견제한 요청을 할 경우만 면회를 시키지 않는 줄 알았다"면서 "유치인 접견으로 수사를 방해받은 검찰이 한두번 마구잡이 접견을 문제삼자 경찰에 그런 관행이 생긴 것 같다"고 추측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에 구속돼도 인권보장을 위해 유치인 접견을 허용하되 증거인멸 우려, 공범 수사 등 수사상 필요가 있어 검찰이 접견 제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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