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35)씨 부부는 최근 재판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부부간 성격차이로 몇달전 재판 이혼신청을 했던 김씨 부부는 수개월이나 재판일을 기다리다 오히려 부부간의 정을 되찾았다는 것. 김씨는 "재판 날짜가 기약없는데다 재판을 기다리며 서로 많은 대화를 한 결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혼이 갈수록 급증, 재판 이혼이 지연되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거나, 재판이혼 대신 협의이혼으로 전환하는 부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따르면 재판 이혼 미제가 현재 2천여건에 이르는데다 하루 평균 10여건씩 재판 이혼이 접수되면서 재판날짜가 잡히려면 접수 뒤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
이에 따라 기다림에 지쳐 재판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재판 이혼 소송 취하는 한달에 40~50건씩 이뤄지는데 이 중 대부분은 재판을 기다리다 지쳐 이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게 가정지원 관계자의 얘기다.
또 재판 이혼을 신청했다가 재판이 지연되자 협의이혼으로 바꿔 갈라서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 위자료 때문에 재판 이혼을 신청했던 박모(40)씨 부부 경우 며칠전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했다. 재판날짜가 이르면 9개월 뒤라는 가정지원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위자료 문제를 해결한 것. 박씨는 "재판을 통해 위자료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했지만 재판날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서로 양보해 협의이혼했다"고 말했다.
가정지원 한 판사는 "한 판사가 1주일에 60건씩 재판 이혼을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에다 폭증하는 재판 이혼신청때문에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재판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기다림에 지쳐 소송을 취하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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