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말부터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공동감시에 나선 양대노총과 비정규공동대책위원회 등 노동시민단체가 신고접수를 집계한 결과, 대구지역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해 전국에서 위반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대구지역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모두 유치원으로 대다수 유치원 교사가 근로자 기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대노총 등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공동감시단'은 4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감시단의 시정요구를 거부한 전국 70곳의 사업장을 노동부에 통보했다.
감시단이 노동부에 통보한 70곳 가운데 54곳이 대구지역 사업장으로 모두 유치원이었으며 유치원교사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하인 월 40여만원 내외의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공동감시단은 밝혔다.
공동감시단은 지난 10월말부터 전국에 모두 159개의 상담창구를 개설, 모두 226건의 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56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감시단은 위반사업장 156곳 가운데 시정요구를 끝내 거부한 70곳을 노동부에 제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거쳐 시정결과를 공동감시단에 재통보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공동감시단은 노동부에 접수시킨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공동감시단은 "대구지역의 경우, 엄청난 숫자의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지만 대구지방노동청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며 관리감독소홀이 명백한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노동부의 엄중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 한 관계자는 "노동청 자체적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조사에 나서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로 공동감시단이 지적한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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