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JP헌납 서산목장 국가 반환청구 패소

서울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5일 신군부가 지난 80년 당시 공화당 김종필 총재로부터 헌납받은 충남 서산목장의 당시 명의상 소유주였던 강모씨가 "빼앗긴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도를 넘어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수부에 의해 불법구금된 원고 및 실소유주 김 총재가 공포분위기속에서 국가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기부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강박으로 인해 스스로의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증여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충남 서산시 소재 27만6천여㎡의 목장.임야 등을 김 총재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갖고 있다가 80년 김 총재와 함께 신군부에 의해 강제연행돼 부정축재 재산환수 명목으로 목장을 국가에 헌납한 뒤 99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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