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거부...정국 새국면 진입
한나라당이 5일 국회 법사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탄핵안을 8일까지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이 탄핵 반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안의 국회 통과는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의결 정족수에 한 석이 부족한 136석이다.
◇여야 반응
한나라당은 신 총장이 헌법(7조) 검찰청법(4조, 12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조) 국가공무원법(63조)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검찰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총장이 자리를 지킬 수 없다"면서 "탄핵안을 6일 본회의에 보고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처리하겠다"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 김기배 총장도 "총장 가족이 비리에 연루되고 3대 게이트가 미궁에 빠진 것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보조를 맞춰 오던 자민련의 태도변화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탄핵안 제출을 불법으로 규정, 탄핵안 저지에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은 70년대 이래의 관행인데 야당이 법적근거도 없이 탄핵안까지 제출했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한편 자민련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대 입장이다. 김종필 총재는 5일 "검찰이 3대 게이트 수사에서 뭔가 덮으려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탄핵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자민련의 태도변화를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데다 5일 대전집회 등 충청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 처리 전망
탄핵안 본회의 보고부터가 문제다. 이만섭 의장은 "국회에 보고되면 72시간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통과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의원 136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무소속에서 단 한 표만 거들어주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그러나 자민련의 반대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
자민련 전원이 반대하면 한나라당은 탄핵에 필요한 한 표를 민국당 한승수.강숙자 의원 혹은 무소속 이한동.정몽준 의원에게서 구해야 하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결정되고 검찰총장은 파면된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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