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일 내년부터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조건중 논에 물을 담아야 하는 담수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림사업 시행지침은 직불제 보조금 지급요건으로 수자원 함양 등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담수가 가능하도록 논 주위에 논뚝을 설치해 논의형상을 지키고 4~10월중 2개월 이상 논에 물을 담아놓도록 규정하고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쌀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벼농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논뚝으로 논의 형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되 담수조건을 없애 논에 다른 품목을 재배할 수있는 융통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수조건이 있는 현행 규정으로는 직불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논에 재배가 가능한 품목이 벼를 비롯해 미나리, 왕골, 연근 등으로 제한되지만 담수조건이 없어지면 논에 콩과 메밀, 옥수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그러나 논에 화훼를 비롯한 시설원예를 하거나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논뚝으로 논의 형상을 유지하더라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다.
올해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 ㏊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비농업진흥지역은 20만원이 지급되며 내년에는 50만원과 40만원으로 각각 보조금이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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